협박죄 성립요건 조심할 것과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

협박죄란 사람에 대한 협박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협박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사람 즉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없는 술에 취한 사람, 깊이 잠든 사람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것 또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럴 수 있을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악을 통고하는 사람이 그 협박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현되지 못했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그 밖의 모든 것이 협박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당이 말해주는 길흉화복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박의 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형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예시 - 유튜버 K 씨

모 유명 유튜버 K 씨가 자신의 팬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 슨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얼굴에 화학물질을 뿌려서 평생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너의 집을 알고 있다는 위협적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공개 카카오톡을 통해서 협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댓글과 메일로 K 씨를 괴롭히고 찾아가겠다며 협박을 했지만 이에 K 씨는 자신의 팬이 처벌을 받는 것을 걱정해 그저 피하기만 했고 팬심으로 하게 된 충동적 발언이라 생각하며 어느 정도 감안을 한 뒤 경고만 한 다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냈던 그 팬은 K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K 씨에게 달려들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해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유명인이나 공인, 혹은 연예인에게 자주 해당하는 사례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협박의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연인과의 문제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충동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범죄

일단 협박죄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신체적 문제를 시작으로 재산, 명예, 자유, 생명, 인간관계, 등등을 문제로 해를 끼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로 협박을 하게 된다면 그 대상의 권리와 의무를 강제로 침해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처럼 협박은 실제로 내가 실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낀다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협박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처벌을 엄중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행이나 연인끼리 발생하는 문제에 상대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단순 협박죄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죄 성립요건의 문제는 단순 협박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존속협박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존속협박죄라는 것은 이 대상이 본인의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하게 된다면 존속협박죄에 성립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고 단순 협박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위협을 가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단체로 몰려서 한 사람을 협박을 하고 위협적 흉기를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겠다며 협박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더욱더 악질적이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협박죄 성립요건은 정말 내가 그럴 의도가 없고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협박을 하는 경우는 상대방과의 마찰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취해야 할 이득이 있을 때, 주로 협박을 하므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협박이라는 죄를 악질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이, 혹은 상대방과의 마찰로 인해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 자신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혐의를 벗어내야 하는 중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출처 1 : 법무법인 이헌

출처 2 : 배철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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